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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오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납부 가능

  • 웹출고시간2018.09.10 11:39:49
  • 최종수정2018.09.10 11:39:49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올해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2018년도 정기분 재산세 5만4천312건 83억8천만 원을 부과해 납세자에게 고지했다.

이번 부과대상은 토지와 주택2기분으로 주택분의 경우 본세기준 20만 원 이하는 7월(1기분)에 전액 부과됐으며 20만원 초과는 7월 및 9월(2기분)에 1/2의 금액으로 나눠 부과한다.

납부방법으로는 위택스,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시청 세정과, 보건복지센터 민원봉사실에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법상 납기일인 30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납부기한이 내달 1일까지로 연장된다"며 "시민들이 납부를 잊어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은 겪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과표팀(641-5652, 56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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