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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미수범 사각지대 해소한다

김수민 의원, 미성년자·심신미약자
성범죄 미수범 처벌 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18.09.09 14:07:07
  • 최종수정2018.09.09 14:07:07
[충북일보]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미수범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미투(#Me Too) 운동을 통해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정됐음에도 미성년자와 심신미약자의 경우 그 사유인 위계와 위력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은 강간과 추행 등의 죄에 대해서만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나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피해자가 법익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신설, 이러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법익 보호의 공백을 보완했다.

김 의원은 "미투 운동의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에 대한 성범죄 미수범 또한 강력한 처벌 아래 놓여야 한다"며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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