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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제천시·건보공단 삼위일체 표적수사 논란

충북도와 제천시 허술한 조사로 공단 현지조사 의뢰
건보공단, 강압적이고 결론 낸 유도 진술로 불만 일으켜
조사결과 확신 못하자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꼼수

  • 웹출고시간2018.09.09 20:00:00
  • 최종수정2018.09.09 20:00:00
[충북일보=제천] 건강보험공단과 충북도, 제천시 등 3개 기관이 합동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표적조사를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의 경우 현지조사를 벌이며 강압적인 태도와 '유죄를 확정 후 이를 확인하는 절차의 조사' 행태를 보이며 사업주는 물론 종사자들을 압박해 조사과정에서 불만을 일으키고 있다.

생각지도 못했던 강압적인 조사방식에 최근 불거진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논란까지 겹치며 그야말로 '무소불위 권력'이라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충북도와 제천시는 제천시에 소재한 A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 지도점검을 벌여 2017년 중 일정기간에 대한 인력운용 및 차량운행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임기를 마치고 충주 B장기요양기관의 공동투자자로 시설장을 맡고 있는 C원장에 대한 제천 A기관에 출근이 명시된 차량운행일지가 제출되며 문제가 발생했다.

충북도 담당자는 이 같은 차량운행일지의 확인을 위해 충주시에 의뢰까지 거쳤으며 그 결과 C원장이 충주시설에 상시근무를 했다는 조사결과를 받았다.

제천 시설의 차량운행일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공문을 통해 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도 담당자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 의뢰에 앞서 C원장에 대한 본인의 적극적인 해명이나 조사를 하지 않아 당사자의 불만을 가중시켰다.

충북도청 담당자는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에 따라 현지조사를 벌여 문제를 확인해 조사를 의뢰했다"며 "정밀 조사를 벌일 권한이 없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건보공단에 공문으로 의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7월초에 이어진 건보공단의 조사는 더욱 가관이었다는 주장이다.

제천 시설 대표자와 전·현 시설장은 물론 종사자들 대부분은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건보공단 조사자들이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왔으니 사실대로 진술하라며 조사 시작부터 자신들의 의견에 맞도록 유도심문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종사자 등은 조사자들이 "C원장이 충주가 아닌 제천 시설에 출근한 사실을 모두 확인하고 왔다"며 "그에 대한 위치추적이나 통장(카드)사용 내역의 확인을 마쳤으니 사실대로 말하라"고 잘못이 있음을 확정적으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천 시설 종사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 고발" 등을 계속 운운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조사 후 종사자가 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 문제를 발생시켰다.

특히 건보공단이 조사 목표로 삼은 C원장의 실제 근무지 확인을 위해 제천과 동시에 충주 시설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였으나 C원장의 근무여부에 대한 명확한 확인도 못하고 조사를 마무리했다는 의혹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C원장은 "대한민국 건보공단이 이처럼 강압적이고 짜인 각본대로 현지조사를 벌인다는 것에 대해 너무 상실감이 크다"며 "처벌을 위한 조사행태는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불만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충북도의 조사 의뢰에 따라 현지조사를 벌였을 뿐 잘못을 확정하고 조사에 임한 것은 절대 아니다"며 "'위치추적이나 통장사용 내역 확인' 등의 발언은 없었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제천·충주 조사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지만 더욱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처분이 결정된 것이 아닌 만큼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현지조사를 마친 건보공단은 지난 8월 초 제천과 충주 양측 시설에 자신들이 지원했던 각각 5천여만 원이 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예정통보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잘못된 조사라고 주장하는 C원장과 양측의 해당 시설 대표는 입장을 해명하는 서류를 공단에 접수했으며 그 결과 공단은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결국 공단은 확신을 갖고 시설을 찾아 3박4일의 현지조사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조사결과를 확신할 수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며 스스로가 신뢰도를 추락시킨 모양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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