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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사륜오토바이 업주 불법 농지전용까지

농지에 폐골재 깔고 카라반 비치 등 현행법 위반
군, 현장조사 마치고 원상복구 명령만 내릴 듯

  • 웹출고시간2018.09.09 14:34:48
  • 최종수정2018.09.09 14:34:48

단양 고수동굴 인근에 있는 농지에 폐골재를 깔고 그 위에 불법으로 설치한 3대의 카라반.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단양] 단양지역의 사륜오토바이 불법영업 논란에 이어 해당 업체가 또 다시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해 비난이 일고 있다.

단양군 등에 따르면 이 업체 대표 A씨는 고수동굴 인근에 있는 농지(1천여㎡ 정도)에 폐골재를 깔고 그 위에 카라반 3대를 비치해 놨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에 개발 행위를 하려면 관할 군청에 농지전용 허가나 협의를 받도록 돼 있으나 A씨는 이런 절차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이 부지에 길이 4m, 폭 2m의 천막과 조립식 화장실 등을 설치해 이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며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비가 들어오지 않게 카라반과 연계해 조립식 패널로 지붕을 씌우고 바닥에는 데크를 꾸미기도 했으며 카라반 내에는 에어컨은 물론 오폐수 배관까지 연결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카라반을 설치할 경우, 오수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구조물을 카라반과 연계해 설치할 경우 불법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 이형수기자
단양군 관련부서는 지난 7일 합동조사를 펼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을 한다는 방침이다.

군 농업축산과 담당자는 "관련기관에 허가도 받은 채 개발행위를 한 것 같다"며 "추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건축팀 담당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창고로 사용하는 천막과 화장실, 캠핑카에 연결된 구조물은 불법건축물에 해당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군은 철거를 통한 원상복구 명령만 내릴 뿐 다른 처분은 없는 실정이어 이에 대한 뒷말도 이어지고 있다.

주민 B씨는 "지자체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불법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조성되는가 하면 유원지 인근에서 무신고 영업행위가 활개를 치는 등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한편 이 같은 행위에 대해 A씨는 카라반을 매매하기 위해 보관만 했을 뿐 불법영업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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