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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특별자치시' 세종,첫 '특별회계' 만든다

주민세 재원 157억 규모 '자치분권 특별회계' 신설
생활불편 해소,문화행사 등 사업비 주민 스스로 집행
주민 자치역량 강화 위한 '시민주권대학'도 시범 운영

  • 웹출고시간2018.09.06 13:40:22
  • 최종수정2018.09.06 13:40:22

세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시에서 주민세를 전액 되돌려 받아 생활불편 해소 등 마을을 위한 사업에 쓰는 것이다. 사진은 세종시내 19개 읍면동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조치원읍 전경.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시는 국내 유일의 '특별자치시'다.

서울·대전·충남 등과 법적 지위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지자체)이지만, 이들 지자체와 달리 산하에 기초지자체(시군구)가 없다. 1995년 본격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나타난 행정력 낭비 등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만든 일종의 '테스트 베드(Test Bed) 도시'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가 민선자치 3기(2018.7~2022.6) 출범을 맞아 지방자치와 관련된 2가지 주요 정책을 도입해 주목을 끈다.

국내 유일의 '특별자치시'인 세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시에서 주민세를 전액 되돌려 받아 생활불편 해소 등 마을을 위한 사업에 쓰는 것이다. 그림은 9월 5일 기준 세종시 읍면동 별 인구 분포도.

ⓒ 세종시청 홈페이지
◇조치원읍 내년 주민세 사업안 4억여 원

우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별로도 운영되는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전국 최초로 설치한다.

세종시 관계자는 "그 동안 분산 추진돼온 마을재정 관련 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 안정적 마을자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의회와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두루 반영해 연말까지 조례 제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계는 초기에는 지방세인 '주민세'에 일반회계 전입금과 수입금 등을 보태어 총 157억 원(예상) 규모로 운영된다.

세종을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그 동안 주민세를 일반회계에 포함, 두루뭉술하게 운영했다. 하지만 세종시는 주민세 제정의 당초 취지를 살려 주민세 전액을 주민들에게 되돌려준다는 방침을 정하고 올해부터는 읍면동 별 인구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

세종시는 인구 급증에 따라 주민세(세대주 1인당 2018년 기준 7천700원)가 크게 늘고 있다.

전체 규모는 △2013년 11억 원 △2014년 45억 원 △2015년 59억 원 △2016년 70억 원 △2017년 76억 원이었다. 이어 △올해 80억 원 △2019년 83억 원 △2020년에는 87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주민들은 새로 설치될 자치분권특별회계를 통해 배분되는 돈을 △생활불편 해소 △문화행사 △사회적 약자 지원 △환경 개선 등 각종 마을 사업에 쓸 수 있다.

구체적 사업 내용은 해당 읍면동 주민총회를 거쳐 결정한다. 시는 이 회계를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시범 운영한 뒤 성과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세종시내 19개 읍면동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조치원읍의 경우 내년에 주민세를 활용해 시행할 사업(안)으로 모두 6가지(총사업비 4억500만 원)를 최근 잠정 선정했다.

해당 사업은 △200개 보안등 LED로 교체(2억 원)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 용역(8천만 원)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차량 구매(3천500만 원) △인도 제초 작업(3천400만 원) △길거리 그림자 야간조명 설치(2천600만 원)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용 CCTV 설치(2천만 원) △불법주정치 단속 안내표지만 설치(1천만 원)다.

◇10월부터 '시민주권대학' 시범 운영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올해 10월부터 주민자치위원과 이·통장들을 대상으로 가칭 '시민주권대학'을 시범 운영한다.

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매월 50~60여명의 수강생을 모집, 연말까지 총 200여명의 '마을 활동가'를 배출할 계획이다.

활동가들은 1인당 총 12시간 범위에서 주민자치 관련 교육을 받게 된다.

시는 내년부터는 '주민자치' '마을공동체(심화)' 등 2개 시민주권대학 과정을 본격 운영키로 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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