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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휴업 시 유급 휴가 준다

이재정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1회 2일·연간 5일 '자녀돌봄재난휴가' 근거 마련

  • 웹출고시간2018.09.05 18:01:37
  • 최종수정2018.09.05 18:01:37
[충북일보=서울] 속보=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학교 등이 휴업할 경우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8월 24일 자 2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비례) 의원은 5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자녀돌봄재난휴가'줄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태풍·홍수·호우·대설·폭염·지진 등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각급학교 및 유아보육·교육시설의 긴급 휴교 또는 휴업조치가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25일 태풍 '솔릭'의 북상이 예보되자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810곳은 24일 전면 휴교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가족은 긴급 휴가 조치에 휴가를 낼 수밖에 없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태풍의 한반도 관통 시, 해당지역 성인들도 직장을 휴업하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관련 청원이 다수 올라왔다.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해 신청에 따라 1회 2일, 연간 5일의 범위 안에서 '자녀돌봄재난휴가'를 줄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명시돼 있다.

'자녀돌봄재난휴가'는 유급으로 하고, 연차 유급휴가에서 제외한 별도의 휴가로 정해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해 자녀를 둔 근로자가 계획에 없던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재난 시 긴급한 휴교·휴업 조치는 영·유아와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지만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법 개정으로 업무보다 안전을 우선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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