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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확대, 공무원 증원이 답인가 1. 내년 지방직 1만5천명 선발

공무원 증원 따른 인건비 '딜레마'
정부, 5년간 17만4천명 예정
내년 예산안 국가직 4천억 책정
지방직은 지방교부세 활용 계획
도내 3개 郡, 수입으로 충당 불가

  • 웹출고시간2018.09.05 21:00:00
  • 최종수정2018.09.05 21:22:33
[충북일보] 정부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공무원을 3만6천 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가직 2만1천 명, 지방직 1만5천 명 규모다. 또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9만9천 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는 4천억 원이 책정됐다. 지방직 공무원 인건비는 지방교부세로 충당할 예정이다.

이에 본보는 정부의 공무원 충원 계획이 지자체에 끼칠 영향에 대해 3회에 걸쳐 짚어본다.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문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피할 수 없는 숙제다.

정부는 지방교부세를 통해 지방직 공무원 인건비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지자체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방법이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 공무원의 수십 년에 이르는 정년 내내 지방교부세를 받아 인건비를 충당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지자체는 민생 안정과 효율적인 공무 집행·관리를 위한 공무원 충원과 그에 따른 인건비 문제 해결이라는 딜레마에 놓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일자리 정책 로드맵'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총 17만4천 명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국가직 2만1천 명, 지방직 1만5천 명을 선발한다. 기본 선발 인원에다 퇴직자 충원에 필요한 신규채용까지 더하면 실제 채용 인원은 이 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4천 억원을 편성해뒀다. 지방직 공무원 인건비는 정부가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토로 할 예정이다.

결국 국민 세금을 들여 수 만 명의 공무원을 추가로 양산하겠다는 얘기다. 민간에서 바라는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더 큰 문제는 각 지자체가 내년도 지방직 공무원 선발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황에서 더 많은 교부세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공무원 수를 늘릴 수도 있다는 데 있다.

지방교부세는 통상 공무원 수, 인구 수, 행정구역 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산정된다. 공무원 수가 많다면 더 많은 금액의 지방교부세가 할당된다.

충북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는 연말에서 다음해 초까지 지방직 공무원 수요조사를 시행한다. 이 수요조사를 통해 2월께 그 해의 공무원 채용 공고를 낸다.

충북의 지방직 공무원 수는 매년 200명 안팎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현원에 따르면 △2010년 1만2천192명 △2011년 1만2천196명 △2012년 1만2천294명 △2013년 1만2천548명 △2014년 1만2천745명 △2015년 1만2천944명 △2016년 1만3천262명 △2017년 1만3천451명이다.

이에따라 공무원 인건비도 증가추세에 있다.

세출결산액에서 지출된 도내 공무원 인건비는 △2010년 7천83억3천만원 △2011년 7천320억9천600만원 △2012년 7천764억3천만원 △2013년 8천269억3천700만원 △2014년 8천953억6천500만원 △2015년 9천311억8천300만원 △2016년 8천767억2천200만 원이다.

공무원 인건비는 지자체 자체수입과 정부의 지방교부세에서 지출된다.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통해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만큼, 지자체는 자체수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 '욕심'을 부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충북의 결산기준 공무원인건비비율은 2016년을 제외하고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교부세에 더 민감할수밖에 없다.

충북과 전국의 공무원인건비비율은 △2010년 10.72%(10.6%·전국 평균) △2011년 10.87%(10.6%) △2012년 10.91%(10.67%) △2013년 10.65%(10.42%) △2014년 11.06%(10.8%) △2015년 10.73%(10.39%) △2016년 9.39%(9.63%)다.

충북도 차원에서 내년도 교부세 확보를 목적으로 공무원을 대량 증원할 경우, 그 다음해인 2020년에는 인건비 문제와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2018년 지방재정공시'에 따르면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은 이미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주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정부의 교부세에 매달리는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본청의 보통교부세는 5천831억 원, 올해 현재까지 6천906억 원"이라며 "모든 세수입에서 일정부분 공무원 인건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교부세에서 얼마만큼의 비율로 인건비로 지출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교부금이 풍족하다면 인건비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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