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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태양광 드림' - ②규정 중구난방

뒷짐진 충북도… 고삐죄는 타 지자체
도내 시·군 조례 제각각… 道 차원 일률 규정 없어 혼선
전남도, 허가 심의 권고안 마련·개선사항 건의 등 '대조'
폐 패널 환경오염 유발·무분별 토지활용 우려도

  • 웹출고시간2018.09.05 21:00:00
  • 최종수정2018.09.05 21:22:50
[충북일보] 야산을 깎아 만든 태양광발전시설이 중구난방 생겨난데 따른 주민 불안은 커지고 있다.

태양광시설에 대한 규정도 제각각이라 주민들은 물론 전기사업자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 태양광시설 설치 규정은 시·군 조례가 사실상 전부다.

시·군은 주민 갈등과 불만을 감안해 태양광시설 설치 규정을 강화하는 추세지만, 일률적인 기준이 없어 혼선만 부추기고 있다.

태양광시설 설치 과정에서 도로와 주택가 주변으로 토사가 흘러내리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자 각 시·군은 조례를 통해 이격거리 등을 제한하고 있다.

예컨대 진천군은 군계획 조례 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별도 규정을 신설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진천군은 도로(법정도로, 마을 주진입로), 관광지 및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에서 직선거리 100m 안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영동군과 괴산군, 보은군은 발전시설과 도로·주거지 이격거리를 200m로 뒀다.

제천시는 도로 500m, 주거지 200m로 기준을 강화했다.

반면 청주시는 관련 조례가 없다.

전기사업 면허를 얻을 수 있는 일정 기준의 자격과 부지, 사업성 등을 확보하면 어느 곳에서든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셈이다.

충북도는 뒷짐만 지고 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른 각종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다른 지역과 비교된다.

전남도는 최근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심의 권고안을 마련했다.

시·군별 개발행위허가 요건 등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전남도는 이 권고안을 통해 일선 지자체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심의할 때 주변 자연환경과 안전을 점검하는 내용을 통일키로 했다.

구조물 안전 계산과 토사유출 방지 등 안전 조치를 사전에 점검하고 입지의 적정성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검토하는 게 권고안의 골자다.

특히 전남도는 전기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일원화하는 원스톱 처리 방안과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인 셈이다.

폐 패널 처리 규정도 없다.

사용 연한이 지난 패널은 또 다른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여지를 남기고 있다.

보통 태양광 패널은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와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으로 제작되는데, 유해 중금속인 납이 포함돼 있어 토양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폐 패널 처리 규정은 없어 20년 수명의 태양광 패널은 또 다른 환경오염의 골칫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토지 활용 역시 난제다.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임야 부지는 20여 년 사용 이후 통상 잡종지로 지목 변경돼 각종 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설 우려도 제기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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