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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T기업 독식 견제장치 마련

변재일 의원, 정보통신망법 등 3개안 대표 발의
구글·페이스북 OTT 사업자 정의 신설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책무 부여 추진

  • 웹출고시간2018.09.04 15:53:44
  • 최종수정2018.09.04 18:58:47
[충북일보=서울] 구글, 페이스북 등 대형 글로벌 IT사업자를 국내 법제도 내로 편입시켜 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사진) 의원은 일정규모 이상 정보통신제공사업자의 서버설치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대정법률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제공 사업자의 정의 및 등록·신고절차를 마련해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를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의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최근 대형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은 국내 ICT 시장과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을 급격히 확대하며 시장의 수익을 독식하는 등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제도 개선이 요구돼 왔다.

변 의원은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콘텐츠 소비가 증가로 인한 OTT 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인터넷 동영상 방송 및 인터넷동영상 방송 제공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역외적용조항을 신설했고 OTT사업자를 이법에 따른 이용자보호 및 금지행위 대상으로 포함했다.

변 의원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해 OTT 사업자를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 대상 및 평가자료제출 의무대상에 포함시켜 국내시장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변의원은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행한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국내 OTT 시장은 2016년 약 4천884억 원 규모로 2015년 3천178억 원 대비 53.7%의 성장률을 보이고 2020년에는 7천801억 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OTT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편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를 제도의 틀 내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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