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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30% 상승땐 건보료 13% 인상"

윤종필 의원 "서민 부담… 신중 접근 필요"

  • 웹출고시간2018.09.04 18:06:17
  • 최종수정2018.11.06 15:41:04
[충북일보] 공시지가가 인상될 경우 건강보험료도 덩달아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정부가 공시지가를 현실화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나온 의견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비례) 의원은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재산보험료가 최대 13% 더 오른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소득보험료에 재산보험료(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를 더해 산출된다.

지난 7월 기준 지역가입자 중 주택을 보유한 286만1천408가구의 재산보험료 부과액은 총 2천586억 원이다.

공시지가가 10% 인상되면 부과액은 2천706억 원으로 상승한다.

20% 인상되면 2천806억 원, 30% 인상되면 2천931억 원으로 각각 상승한다.

건보공단은 공시지가가 30% 인상될 경우 지역가입자로부터 345억 원(13%)의 보험료를 더 겆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가구가 연간 1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자동차 1대(소나타)와 공시지가 6억 원의 주택을 보유했다면 월 26만64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건보료 세부 내역은 소득보험료 8찬4천680원, 자동차 재산보험료 1만4천480원, 주택 재산보험료 16만1천480원이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주택가격이 9억 원으로 오르면 주택 재산보험료는 2만2천 원 인상된 18만3천480원이 부과된다. 건보료 총액은 28만2천640원으로 증가한다.

윤종필 의원은 "내년 건강보험료가 2011년 이후 최고치로 인상되는데, 공시지가 마저 인상된다면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며 "공시지가가 인상되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지가 현실화 과정에서 집값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유세를 올려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다.

김 장관은 "올해 공시지가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정리가 끝난 이후인 올 연초 집값이 급등하는 바람에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다"며 "올 가을 다시 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올 초와 여름 상승분을 중심으로 시세 급등지역의 공시지가를 현실화 해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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