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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정·개정사 한눈에

국회도서관, 기록물 공개

  • 웹출고시간2018.09.03 13:33:30
  • 최종수정2018.09.03 19:30:19

1953년 4월 15일 최초 제정된 근로기준법안.

ⓒ 국회도서관
[충북일보=서울] 국회도서관은 3일 1953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근로시간 제한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정·개정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국회기록물을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http://archives.nanet.go.kr)에 공개했다.

1953년 최초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주 48시간, 최대 주 60시간으로 제한한 이후, 수차례 법 개정의 과정을 거쳐 2018년 3월 20일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최대 주 52시간으로 됐다.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은 1953년부터 최근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국회회의록, 의안문서, 정책자료 등 국회기록물 총 202건이다.

주요 기록물로는 '근로기준법안(1953년)',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1987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018년)'을 포함해 근로시간 제한과 관련된 국회의 논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록과 주요 의안문서, 국회의원실에서 진행한 정책세미나 자료집 등이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번에 공개하는 근로시간 제한 관련 기록물을 통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시대로 돌입하기까지 국회에서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기록정보콘텐츠가 연구자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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