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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으로 넘어간 제천 화재 참사 건물 실소유주 논란

경찰, 강현삼 전 도의원 송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적용

  • 웹출고시간2018.09.02 16:11:37
  • 최종수정2018.09.02 16:11:42
[충북일보] 경찰이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 불이 난 스포츠센터 건물 실소유주 의혹을 받던 강현삼 전 충북도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강 전 의원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강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여러 직·간접적인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그를 스포츠센터 건물 공동 소유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물 관계자들의 증언 등 강 전 의원이 센터 운영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볼만한 자료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지난달 경찰에 "단순히 운영을 도와준 것일 뿐 실소유주는 아니다"라고 실소유주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의원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지난해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의 한 대형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같은 해 10월 건물을 매입한 A(53·구속)씨가 강 전 의원의 처남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소유주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 1월 강 전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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