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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건도 전 후보, 조길형 충주시장 검찰에 고소

"선거기간 TV 토론회서 허위사실 공표했다"주장

  • 웹출고시간2018.09.03 09:43:38
  • 최종수정2018.09.03 09:43:38
[충북일보=충주] 6·13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우건도(68)전 충주시장 후보가 자유한국당 조길형 충주시장을 31일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우 전 후보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 시장이 충주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우 전 후보는 당시 조 시장이 TV토론회에서 우 전 후보에 대한 충북도청 여성 공무원 A씨의 미투(#Me Too) 폭로를 언급하면서 '우 후보가 당선되면 보궐선거를 하게 된다'고 말한 것은 상대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행위라고 주장했다.

6·13지방선거 직전 A씨는 "우 후보가 충북도청 과장으로 재직할 때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해 큰 파문을 일으켰으나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지는 않았다.

이에따라 방송토론회에서 조 시장은 "미투 논란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우 후보의 말이 거짓이라면 허위사실공표여서 선거를 다시 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후보는 "보궐선거를 운운하면서 유권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내가 낙선한 요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우 전 후보는 또 보궐선거 가능성을 언급한 게시물 등을 SNS에 유포한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조시장과 충주시청 공무원 A씨를 함께 고소했다.

6.13 충주시장 선거에서 조시장이 5만1천282표, 우 전 후보가 4만9천942표를 얻어 조 시장이 1천340표 차로 당선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자신의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공표죄의 법정형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대 후보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공표죄의 법정형은 벌금 500만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한편, 우 전 후보는 선거기간 충주세계무술공원내 설치된 충주라이트월드와 관련, "세계무술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며 문제점을 제기해 사업자측으로부터 명예훼손죄, 영업방해죄, 협박죄 등으로 고소를 당해 최근 두차례에 걸쳐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후보는 "선거 기간 참모들이 법적 대응을 하라고 했으나 지역 화합을 위해 자제했으나 최근 경찰조사를 받고나니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맞불을 놓게 됐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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