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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8.28 20:00:00
  • 최종수정2018.08.28 20:00:00
[충북일보] 교육부의 고등학교 교사 상피제 도입이 교육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도내 교사들 사이에선 부정적인 반응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에는 2천360개 고등학교가 있다. 이중 23.7% 560개 고교의 교사 1천5명과 자녀학생 1천50명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 다시 말해 상피제 대상이다. 내년 새 학기에 모두 전근이나 전학을 해야 한다. 큰 소동이 아닐 수 없다. 충북도내 고등학교는 모두 84곳이다. 교사인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곳은 21개교다. 해당 교원 수는 36명이고 자녀도 36명이다. 25%에 달하는 교사 학부모와 자녀가 학교를 옮겨야 할 판이다.

물론 상피제가 예방차원에서 나온 고육책이라는 걸 모르는 바 아니다. 이해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상피제란 연고에 따른 파행을 막기 위한 공무원 배치 방식이다. 옛날에 지방관 등을 임용할 때 사용되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사문화 됐다. 교육부가 그런 제도를 학교에 도입하겠다고 했다. 발상 자체가 놀라울 뿐이다. 지금도 일선 학교는 부모가 근무하는 학교에 자녀가 입학하거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부모가 전입하면 접촉을 금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부모 교사와 자녀 학생이 직접적으로 교실 수업현장에서 만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녀가 3학년인 경우 부모는 1학년이나 2학년을 맡게 하고 있다. 이미 학교 스스로 상피제를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가까운 학교에 부모가 재직하는 학생이 다른 학교로 가야 하는 일은 국가가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일이다. 학생이 가고 싶은데 부모가 근무하는 학교라서 가지 못한다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 침해다. 결론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학교 선택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교사도 마찬가지다. 교사라 해서 자신이 근무하고 싶은 학교에 자녀가 다닌다고 근무할 수 없으면 안 된다.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건 개인의 행복추구권 간섭이다.

같은 학교 재직 교사와 자녀학생 간 학업성적이나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정실 관련 부정 사건이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전국 초중고교 등서 때때로 일어났다.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친인척이나 친밀 관계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유독 고교 상피제 도입만 언급하고 있다. 상피제가 연고에 얽힌 업무처리를 막기 위함이라면 교육계에만 적용할 일이 아니다. 시장과 군수의 경우 자신의 출신 지역에서 출마를 제한해야 한다. 교육부 논리대로라면 연고가 있는 시장·군수는 고향에서 공정하게 일을 할 수 없다. 공무원들 또한 자신의 연고지에는 배치돼선 안 된다. 교육부의 상피제 도입 논리는 결국 이렇게 공격받을 수밖에 없다. 교육부의 시계가 여전히 과거 속에 잠겨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

결론은 아주 간단하다. 공직을 수행하는 자가 어디에서 근무하든, 맡은 직책이 무엇이든 '법령'에 의해 공직을 수행하면 그만이다. 법령을 어겼을 때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면 된다. 시장이나 군수의 연고를 따지지 않은 이유는 분명하다. 시장이나 군수가 법령을 지키고 시민과 군민을 위한 충정으로 일해 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교사도 다르지 않다. 같은 잣대가 적용되는 게 맞다. 훌륭한 일을 하면 칭찬하고 시험지 유출 등 범죄를 저지르면 철저하게 수사해 적법 처리하면 된다.

상피제 도입은 교사 입장에서 볼 때 아주 불쾌한 일이다. 교육 백년대계에도 결코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의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상피제 도입은 자칫 교사 모두에게 범죄 가능성을 두는 일이 될 수 있다. 나쁜 결과가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미를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교사를 범죄인으로 예단하는 제도 같아 뭔가 찜찜하다. 교사의 양심을 제도로 규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교사의 양심을 믿지 않는 건 교육 자체를 믿지 않는 것과 같다. 재고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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