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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에 발목 잡힌 청주시 소극행정

삼항리 레미콘 공장 불허 요구
市, 기한 연장… 눈치보기 급급

  • 웹출고시간2018.08.27 21:09:31
  • 최종수정2018.08.27 21:09:31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삼항리 레미콘 공장설립 반대 대책위원회'가 27일 시청에서 사업신청 불허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재원기자
[충북일보] 법적인 문제가 없어도 주민 민원만 제기되면 인허가에 소극적으로 변하는 게 행정기관의 보편적인 행태다.

청주시도 마찬가지로 주민 민원에 발목이 잡혀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상당구 가덕면 삼항리 주민 등으로 구성된 '레미콘 공장설립 반대 대책위원회'는 2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레미콘 제조공장(삼항리 490번지) 설립 사업신청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삼항리·상대리 일원은 딸기생산단지와 송어양식장, 야생화 농장, 생명쌀 단지, 축산단지가 있다"며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미세먼지 등 각종 오염원의 영향권에 포함돼 농축산물 가치하락으로 주민들은 생계를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형 레미콘 차량이 농어촌 도로로 통행하면 농기계와 보행자 교통사고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갑자기 튀어나온 이 같은 주민 민원에 관련 인허가 절차를 사실상 뒤로 미뤘다.

애초 8월 28일이 민원처리 기한이지만, 공장 건립을 신청한 A업체에 사업계획 보완지시를 내리는 방법으로 처리기한을 연장시켰다.

생각지도 못한 복병을 만난 업체 입장에선 다소 황당할 수 있다.

A업체는 관련 허가를 받기 위해 이미 지난 5월 공장 건립 예정지(8천㎡)에 대한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마쳤다.

앞서 사전 환경성검토 절차도 밟아 공장 건립이 문제없다는 검토 결과도 받았다.

사전 절차를 통과한 A업체는 지난달 말 시에 공장 건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허가를 앞둔 시점에 공장설립 불허를 요구하는 이 같은 집단 민원이 갑자기 제기됐다.

시는 결국 주민 민원을 의식해 업체에 보완지시를 내렸고, 공장 건립 허가는 차일피일 미뤄지게 됐다.

법적인 문제가 없어도 주민 민원 앞에선 움츠러드는 행정기관의 고질적인 폐단이다.

자칫 민원이 정당화되는 사회분위기를 조장할 여지도 있어 일선 행정기관은 법적 테두리에서 보장받는 소신행정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법 잣대만 적용해 주민 민원을 무조건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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