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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상피제' 도입 부정 여론 다수

교육계 "학생 권리 침해 행위
고등학교만 적용 이해못해"

  • 웹출고시간2018.08.27 21:09:04
  • 최종수정2018.08.27 21:09:04
[충북일보] 교사 상피제 도입과 관련해 충북도내 교사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유명 사립고에서 교무부장의 쌍둥이 자매가 문·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면서 시험문제 유출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교육부는 자녀와 부모가 한 학교에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교사 상피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내 중학교 A교장은 "현재 도내 일선 학교에서 부모가 근무하는 학교에 자녀가 입학한 경우 또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부모가 전입해 온 경우, 학교에서는 부모와 그 학생이 직접적으로 교실 수업현장에서 만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제도는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와 배치되는 것"이라며 "학생들에게는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다. 자녀가 가고 싶은 학교에 부모가 근무하고 있다고 못 가게 하는 것은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립학교의 경우 인사를 통해 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농촌학교의 경우 부모가 농촌학교로 발령을 받으면 자녀들과 같이 이사를 해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B교사는 "자녀의 성적이 뛰어나 C학교를 가고 싶으나 부모가 근무한다고 해서 C학교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것이 과연 교육적인 가치에 맞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왜 상피제를 고등학교에만 적용하는 지도 이해가 안 된다"며 "초등학교나 중학교, 대학교에도 부모가 근무하면 자녀가 그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상피제를 도입하면 부모가 서울대에 근무한다고 해서 자녀가 서울대에 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학력문제는 고등학교 뿐 아니라 어느 학교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내 한 고교교장 D씨는 "교육부의 상피제는 예방차원에서 나온 고육책으로 본다"며 "그러나 개인의 선택권의 자유까지 침해 하면서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고려해야 한다. 재발방지를 위해 온 국민이 인정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 고교 84개교 중 21개교(25%)에서 교사인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교원은 36명, 자녀도 36명이 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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