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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8.26 13:26:18
  • 최종수정2018.08.26 13:26:18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지난 4월 10일 학교법인대진교육재단이 제출한 '중원대학교 군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서'에 대해 인가하고 그 내용을 26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사전 인허가 없이 무단 증축한 중원대 기숙사 건물 등에 대한 행정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고발 후 이행강제금(53억원)을 부과·징수했다.

이어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학교 정상화를 위해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환경보전방안 협의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 등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완료, 군정조정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쳤다.

그 동안 군은 군정발전자문회의, 군민대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중원대 기숙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힘써 왔다.

또한 김두년 중원대 총장 직무대행과 총학생회장 등이 지난해 12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조속한 기숙사 문제 해결을 호소한 바 있으며 12월 19일에는 괴산군의회·괴산군사회단체협의회·괴산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합동으로 성명문을 발표하는 등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국토교통부의 위반건축물 벌칙 운용지침 및 질의회신 사례 등에 의하면 위반건축물에 대한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선행되고 현행법령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추인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중원대 측에서도 정상화를 위해 이행강제금 53억 원 납부와 일부 불법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진행했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만큼 학생들의 편의와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회에 한해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재차 위반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처분할 방침이며, 기숙사 정상화 시기는 중원대 측의 건축물 사용승인 등의 신청 시기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괴산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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