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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토사반출사업장 특별관리대책 마련

고암동 창고부지 조성으로 인한 비산먼지 억제 조치

  • 웹출고시간2018.08.23 13:43:13
  • 최종수정2018.08.23 13:43:13

제천시의 한 공사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사진은 공사현장 전경)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제천] 제천시는 최근 아파트단지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로 두진백로아파트와 홍인아파트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자 강력한 비산먼지 저감 대책에 나섰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6월 말부터 고암동 소재 7천168㎡의 부지에 진출입로 조성 및 창고 신축을 위해 야산을 깎는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현장에서는 자동식 세륜시설, 살수시설, 방진막 등을 설치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야산을 깎아 토사가 노출된 부분이 워낙 방대하고 근래의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비산먼지 발생이 심각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시는 민원 발생 사업장의 토사 수송작업을 중단시키고, 토사가 노출된 부분을 방진덮개로 완전히 덮은 후 공사를 진행토록 조치했다.

여기에 스프링클러, 살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인근 주민들에게 조금의 피해도 가지 않도록 사업장 환경을 개선한 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현장 수시점검을 통해 사업장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주거인접 지역 등 민원발생 여지가 높은 사업장의 비산먼지 배출을 집중 단속해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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