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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훼손 두 달째 방치 신음하는 청주 우암산

개인사유지 막무가내 개발 여전
토사유출·산사태 예방 조치 전무
시 "토지주 검찰 송치·복구명령"
절대 개발제한 구역 공론화 필요

  • 웹출고시간2018.08.21 21:00:00
  • 최종수정2018.08.21 21:00:00

청주의 상징 우암산이 신음하고 있다. 적어도 순환도로 위쪽은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무려 9천㎡의 불법 산림훼손 행위가 적발됐다. 태풍 상륙을 앞두고 인근 주민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민낯을 드러낸 우암산을 주시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청주를 상징하는 우암산이 불법 산림훼손 이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태풍 '솔릭' 북상에 도내 모든 자치단체가 대비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지만, 민둥산처럼 흙바닥을 드러낸 훼손지역에서 토사유출이나 산사태 예방을 위한 조치는 아직도 찾아보기 힘들다.
 
21일 시에 따르면 사법권을 가진 산림과에서 자신이 소유한 청원구 율량동 우암산 일대 임야 9천㎡를 불법 개발한 A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께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일대 나무를 불법으로 베어낸 뒤 중장비를 동원해 개간 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산림과는 이달 말께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검찰 송치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도 내려 훼손된 임야를 복원한다. 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복구 미이행으로 다시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대집행을 통해 재산도 압류할 방침이다.
 
불법 개발행위가 이뤄진 곳은 우암산 순회도로와 맞닿아 눈에 잘 띄는 곳이다. 아예 대놓고 불법 형질변경이 이뤄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암산은 경관보전지역과 자연공원, 각종 개발행위 허가 구역으로 묶여 사실상 형질변경이 불가능하다.
 
평소 농사를 짓던 개인 소유의 임야라도 임의대로 손댈 수 없다는 의미다.
 
나무를 베려 해도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것도 일정규모 이상은 허가가 나질 않는다.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하는 2020년 6월 30일 이후에도 우암산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묶여 개발행위 자체가 힘들다.
 
법적으로는 사실상 개발 금기지역이지만,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는 개인 소유주에게는 제대로 먹히질 않는다.
 
기존 농사를 짓던 임야를 농사 목적으로 개발해도 문제없을 것이란 잘못된 판단이 계속해서 불법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암산 내 개인 토지주를 상대로 개발행위 허가여부를 알리는 방안을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다.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선 사법처리는 물론 주변 환경과 유사할 정도의 복구가 이뤄지도록 끝까지 감독하는 행정 지속성도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불법 산림훼손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데다, 무려 2개월 동안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청주시 조치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시민 김모씨(63·청주시 내덕동)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민간공원 개발지에 가려져 대수롭지 않게 생각될 수 있지만, 우암산 순회도로 위까지 파헤쳐진 것을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다"며 "무심천과 함께 청주를 상징하는 우암산이 이처럼 훼손된 것을 보고 토지주는 물론, 시 당국을 향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청주의 허파 역할을 하는 우암산에서 막무가내식 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상징성을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 사유지라도 임의대로 훼손할 수 없는 '절대 개발제한 구역'이란 인식이 공론화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우암산에서 대규모 불법 개발행위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하고, 복구명령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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