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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산업 규제는 갑질"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 국회 토론회서 피력
"컨설팅 아닌 기업활동 보장해줘야"
정세은 충남대 교수 "사후 감독강화로 정책바꿔야"

  • 웹출고시간2018.08.21 21:00:03
  • 최종수정2018.08.21 21:00:03

국회의원 연구단체 '불평등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장벽 없는 사회 만들기' 연속토론회를 연 가운데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가 항공운송산업의 시장진입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서울] 국제항공운송면허 기준 강화가 정부의 과도한 규제, 즉 '갑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당경쟁 여부를 항공운송 면허 심사 기준에 유일하게 포함시켜 기존 사업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2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장벽 없는 사회 만들기' 연속토론회는 '공정한 시장질서 가로막는 기득권층 보호 장벽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경제분야 이슈를 다뤘다.

이 자리에서는 항공운송면허 기준을 담은 항공사업법과 기준을 강화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30년간 학계에서 지켜본 결과 항공산업은 빠르게 발전·변화하고 시장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데 관계(官系)에서는 규제가 쌓이고 있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정부의 과도한 규제, 갑질 문화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등 국제기구는 향후 여객 시장 성장률이 2030년대 이후에도 세계경제 성장률보다 높게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항공시장 성장세는 아시아지역으로 이동하는 추세"라고 전제했다.

이어 "우리나라 항공사는 결코 많지 않다"며 "미국에는 150개사, 유럽에는 62개사, 일본은 25개사, 대만은 14개사의 정기 항공사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객을 담당하는 항공사가 8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아주 애매모호한 '과당경쟁 우려'에 대한 면허 심사기준이 있는 등 가장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며 "신규사업자가 돈을 가지고 사업하겠다고 해도 수익성, 과장경쟁, 슬롯 확보 등을 이유로 국토부가 제동을 거는데 국토부는 기업의 성공을 보장하는 컨설팅 하는 곳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잘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발제에서 "과당경쟁에 근거한 진입규제는 비효율적인 기존기업을 보호할 위험성이 크다"며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진입규제를 도입하면 기업들은 신규기업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인위적인 과당경쟁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진입장벽을 강화해 독과점된 산업분야로 항공산업과 금융업을 꼽았다.

이어 "진입장벽 해소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진입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진입규제로 새로운 기업 들어오지 못하고 기존 기업 경쟁력 떨어져 퇴출되다보니 시장에서 혁신적인 기업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항공산업의 경우 시장의 발전 가능성이 큼에도 기존 사업자들의 보호를 위해 새로운 신규기업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며 "관료들의 인허가권을 내려놓고 투명한 기준에 의해 조건이 맞으면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러 토론회에서 수차례 진입 장벽 철폐에 대해 언급했으나 좌절감을 느낄 정도로 변화된 것이 없다"며 "청와대나 대통령이 뛰고 있는데도 해결 안 된다. 혁신성장위해 사전진입 허용하고 사후 감독강화로 규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호태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이 자리에서 "2018년 시장구조조사 결과 반도체 등 제조업 58개, 서비스업은 항공운송 등 33개 품목이 독과점 유지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신산업분야의 경우 창업 등 진입자체를 막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과다한 사전 진입규제는 풀되, 사후 불공정 행태 등을 규제하고 위반 시 강력 제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면허 기준을 강화한 항공사업법 시행령을 계획대로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 번 피력했다.

김도곤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항공사업법 시행령은 현재 입법예고 완료 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제도개선 완료 후 신규 면허 신청 업체에 대해 항공사업법상 면허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 사유 유무를 면밀히 심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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