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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 진입장벽 해법 모색한다

국회 불사조포럼, 오늘 토론회 개최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앞두고 열려
"경제분야 보호장벽 심각성 다룰 것"

  • 웹출고시간2018.08.20 21:51:36
  • 최종수정2018.08.20 21:51:36
[충북일보=서울] 기득권층을 위한 보호 장벽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에서 항공산업을 다룬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불평등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불사조 포럼·대표의원 정동영)'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장벽 없는 사회 만들기'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

경제분야를 다루는 이날 토톤회 주제는 '공정한 시장질서 가로막는 기득권층 보호 장벽 어떻게 바꿀 것인가'이다.

토론회는 정치경영연구소장인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의 사회로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창업 활성화 저해하는 진입규제 개선 방안'을, 허희영 항공대 교수는 '항공산업 진입장벽 문제',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금융산업 진입장벽 문제'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종합토론은 김호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장, 김도곤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장, 전요섭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목할 점은 최근 국제항공운송면허 자격기준 강화가 골자인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앞두고 항공산업 진입장벽에 대한 문제가 다뤄진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운송업을 독과점구조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항공산업 체질 개선을 이유로 국제항공운송면허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 상태다.

국토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 중 자본금(150억 원 → 300억 원) 항공기(3대→5대)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올 초부터 신규 항공사업자 면허 신청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신규 면허 발급 이전 인력계획 적정성, 노선 취항계획 타당성 등의 검토 필요성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면허발급 자격기준 강화는 청주공항과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한 저비용항공사인 에어로케이와 플라이강원(옛 플라이양양)한 면허신청을 반려하고 면허자문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해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두 업체는 당시 법에서 정한 자본금과 항공기 보유 요건을 갖추고도 '과당경쟁 우려'라는 요건을 넘어서지 못했다.

특히 기존 항공사업법에서 면허 기준에 명시된 '과당경쟁의 우려'는 기존 항공운송사업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면허 기준에서 '과당경쟁의 우려' 조항을 삭제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월 23일 대표 발의해 소관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동영 의원실은 "대한민국은 '장벽 사회'라고 불릴 정도로 기득권층 위한 온갖 보호 장벽들이 겹겹이 세워져 있어서 공정한 시장질서와 자유로운 기업활동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기업 등 기득권층을 위한 보호장벽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이며, 과연 그 해법은 무엇인가를 짚어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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