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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조장하나' 자영업자 지원책 논란

정부, 세무조사유예 확정·카드거부권 논의
업자 "수입금액 기준 낮아 실효성 우려
카드 수수료 인하·부과주체 변경 필요"

  • 웹출고시간2018.08.20 21:56:06
  • 최종수정2018.08.20 21:56:06

정부가 카드결제 거부권 도입을 논의 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청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 놓은 대책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유예안을 확정했고, 카드결제 거부권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책 당사자인 자영업자들은 실효성 문제와 함께 '탈세 조장'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16일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와 신고내용 확인 등 일체의 세무검증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519만 명(전체 587만 명 중 89%)의 국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혜택 대상의 업종별 수입금액(매출액)은 △도·소매업 등 6억 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 원 △서비스업 등 1억5천만 원 미만이다.

자영업자들은 우선 수입금액을 지나치게 적게 잡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음식·숙박업의 경우 연간 3억 원 미만일 경우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하루 평균 매출액 82만2천 원 수준이다.

청주시내 한 음식점 업주 A씨는 "수입금액이 아닌 실소득을 기준으로 잡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재료비와 인건비, 부대비용 등을 따지지 않은 단순 수입금액 82만 원은 '가혹한 수준'이다. 하루 매출액이 82만 원도 나오지 않는 식당은 이미 영업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세무조사유예와 관련, 탈세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정부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을 예고했다.

세무조사유예에 따른 '자영업자 탈세'가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카드결제 거부권까지 이슈로 떠올라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가 밝힌 '카드 거부권'은 '의무수납제 폐지'를 일컫는다.

의무수납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1항에서 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강제함을 의미한다.

정부는 가맹점 연매출의 0.8~2.5%에 이르는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무수납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의무수납제가 폐지될 경우 카드 결제기기를 매장 내에 비치하고 있더라도 소비자의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즉, 업자는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대금을 받겠다고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카드 거부권은 탈세에 대한 우려가 뒤따른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업자의 수입과 연동, 세금 계산에 반영된다. 하지만 미발행 경우엔 업자에 따라서 '무자료 수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업자들도 이런 시선을 우려, 카드 거부권에 대해서는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또다른 음식점 업주 B씨는 "카드 거부권은 보는 방향에 따라 탈세 조장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다"며 "카드 수수료 인하와, 수수료 부과 주체를 사용자(소비자)로 변경하는 등의 대책으로 방향전환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카드 거부권에 대해 '전자화폐 장려'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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