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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SOC' 충북 투자규모에 쏠린 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정
지역밀착 인프라 프로젝트
658건 사업비 69조 규모 추정
도, 84건 4조7천억 소요 분석
年 16조 예산 4배 이상 확대로
조달 방법 의구심 현실성 논란

  • 웹출고시간2018.08.20 21:52:03
  • 최종수정2018.08.20 21:52:03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정책이 도로·철도 등 대형사업 위주에서 생활밀착형 인프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지역 사업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지역밀착형 생활 인프라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총 658건에 사업비 69조 원 규모다.

이번 통계는 문 대통령의 '생활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 주문 후 분석된 첫 사례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와 건산연은 지난 4월 23일 충북도C&V센터 대회의실에서 '충북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주요 프로젝트'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건산연은 각 지역별로 열린 전국 토론회를 참고로 총 1천244개에 총 사업비 442조 원 규모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대규모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상습 지·정체 도로와 노후화된 상하수도, 산업단지 진입 도로, 보행·자전거 도로, 노후 교량에 대한 보수 및 신설 등 실생활과 밀접한 프로젝트만 따로 뽑았다.

시설별로 보면 상하수도, 도시재생, 환경시설 등이 포함된 환경 분야가 167건, 20조3천41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권도로, 철도역사·터미널, 주차장 등 교통 분야는 119건(16조9천732억 원), 재해위험지구, 수리·방재시설, 내진보강, 침수저감 등 안전 분야가 111건(16조1천771억 원) 등이다.

이 밖에도 문화·체육(85건, 2조9천32억 원), 주거·생활(73건, 3조2천693억 원), 관광(48건, 4조6천99억 원), 교육·복지(41건, 3조5천40억 원), 산업단지(14건, 1조2천824억 원)이다.

충북도는 84건에 총 사업비는 4조7천27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전국 총 사업비 대비 6.8% 규모다.

분야별로는 △교통 분야-7천770억 원(8건) △환경 분야-1조2천380억 원(36건) △문화 및 체육-1조3천36억 원(20건) △관광시설-100억 원(2건) △교육 및 복지-2천811억 원(4건) △안전 분야-1조798억 원(14건) 등이다.

충북을 제외한 타 지자체에서 필요한 사업과 예산은 △강원도-5조524억5천만 원(39건) △경기도-5조8천13억 원(25건) △경남도-2조9천968억 원(45건) △경북-11조5천603억 원(39건) △광주-9천269억 원(25건) △대구-4조3천291억 원(36건) △대전-3조6천234억 원(41건) △부산-3조2천661억 원(56건) △울산-1조7천549억 원(25건) △인천-3조7천216억 원(43건) △전남-1조5천51억 원(34건) △전북-7조9천234억 원(86건) △제주-3조5천799억 원(28건)△충남-4조7천278억 원(52건) 등이다.

문제는 연간 16조 원 정도에 그쳤던 SOC 예산을 내년에 69조 원로 무려 4배 이상 확대시킬 수 있느냐다.

한꺼번에 집행하지 못해 연차적으로 예산을 배정한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연간 17조원씩의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지도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공모형 또는 지역별 안배가 이뤄질 경우 광역 지자체 간은 물론, 일선 시·군의 생활 SOC 예산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기존 순수한 의미의 SOC 예산 외에 교육·복지·환경·안전 분야 예산을 시설투자로 돌리는 세출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SOC 사업과 교육·복지·안전 분야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지역 건설단체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지와 달리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이미 기존과 마찬가지로 SOC와 환경, 문화, 복지를 분류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생활형 SOC'의 의미는 사라지고, 또 다시 과거를 답습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 신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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