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2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단양군,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주거급여 사전신청

오는 10월부터 기준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어

  • 웹출고시간2018.08.20 11:24:35
  • 최종수정2018.08.20 11:24:40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이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내달 말일까지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인 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해서 소득인정액을 산정해 지원했지만 이번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계없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적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사전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임차가구(전·월세)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20만8천원을 받을 수 있고 자가가구는 3∼7년 주기로 378만∼1천26만원의 범위 내에서 주택개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지 못한 저소득층도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대상이 되는 주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신청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