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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곡의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하나

19대 폐기 후 3년 만에 재추진 합의
충북, 의약바이오·화장품 산업 탄력
民 단체장과 국회의원 '엇박자' 사례

  • 웹출고시간2018.08.18 21:00:01
  • 최종수정2018.08.19 20:42:56

2016년 3월 기획재정부가 규제프리존특별법 국회 제출 당시 발표한 14개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선정 결과.

ⓒ 기획재정부
[충북일보=서울]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일명 '규제프리존특별법'이 3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재벌 특혜법'이라며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입장을 바꿨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여야 의원들이 기존에 발의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지역특구법)', '규제프리 3법(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한 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입법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의 27개 전략산업과 관련된 규제를 풀고 재정·세제 지원이 주요 내용이었다.

해당 시·도는 지역경제 발전방안으로 규제프리존 도입을 위해 2015년 12월 총 27개 전략산업(세종은 1개)을 선정했다.

이어 2016년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관련법을 발의했지만 '재벌 특혜법'으로 지목되며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규제프리존법은 이 때문에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이 법안 통과를 놓고 '엇박자'를 낸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됐다.

당시 충북은 바이오의약과 화장품 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했다.

충북과 관련된 규제특례 목록을 살펴보면 의료기기법과 화장품법에 관한 특례규정이 있다.

의료기기법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비상사태인 경우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프리존 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제조 또는 수입하게 할 수 있다.

화장품법과 관련된 특례로는 규제프리존 내 역내사업자가 화장품법에 따라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을 하고자 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는 전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제조판매업자는 제조판매관리자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충북의 전략 산업인 바이오의약과 화장품 산업 활성화는 물론 업체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도권은 자생적·지속적 발전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6년 8월 이시종 지사를 비롯한 14개 시도지사들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화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었다.

충북상공회의소연합회 등 16개 경제기관단체도 국회에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법안 처리를 촉구했으나 이 같은 노력은 무위에 그쳤었다.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 합의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책 선회로 인한 비난을 자처했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와관련,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중단하라"며 "한국당의 규제프리존법과 민주당의 지역특구법을 병합한다 해도 박근혜-최순실이 추진했던 규제개악법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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