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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스쿨도우미 로봇 입찰담합 업체 고발

들러리 내세운 교육장비개발업체 이디 과징금 5천500만원

  • 웹출고시간2018.08.19 15:56:15
  • 최종수정2018.08.19 15:56:18
[충북일보] 충북도내 초중고교에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을 판매한 ㈜이디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5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19일 도내 40개 초·중·고가 발주한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주도한 ㈜이디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내리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디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40개 학교에서 발주한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구매 입찰과 관련해 ㈜디다텍, ㈜하이로시, ㈜비앤비텍, 세일종합상사 등을 들러리로 세운 뒤 낙찰을 받았다.

입찰 1건당 계약금액은 3천940만원으로 총 계약금액은 15억7천600만원이다.

다만, 디다텍, 하이로시, 비앤비텍, 세일종합상사는 폐업 당시 연간 매출액 1억 원 내외의 영세사업자로 공정위 사건절차 규칙 제48조에 따라 모두 종결처리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스쿨도우미 로봇과 같은 중소사업자들이 참여하는 학생용 기자재 시장의 입찰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입찰 담합 행위를 엄중 감시하겠다"고 경고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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