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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 갈등' 현장 조정 해결

권익위, 옥천군 국도 공사 구간
둑 대신 교량 설치로 주민 합의
공사비 군·대전국토관리청 분담
기획재정부 예산확보 관건

  • 웹출고시간2018.08.18 21:40:17
  • 최종수정2018.08.19 18:40:35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17일 청산면사무소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전리 마을 앞 토공구간 교량화 변경 현장 조정회의를 갖고 있다.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옥천] 속보=마을 앞을 관통하는 둑 형태 도로 건설로 인해 조망권 갈등을 빚던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 국도 19호선 공사 구간 일부가 교량 설치로 바뀐다.

<2월13일자 13면, 3월26일자 5면, 6월8일자 6면, 7월13일자 4면>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청산면사무소에서 주민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옥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곳에는 영동∼보은 국도 19호선 확장·포장 공사가 진행되는 중이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보청천을 관통하는 청산교 인근 도로를 지상 10m 높이의 둑을 쌓아 가로지르는 방식으로 설계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둑이 가로막힐 경우 조망권과 통풍에 문제가 생기고, 폭우가 내리면 물이 빠지지 못해 침수가 우려된다"며 마을 앞 500m 구간을 교량 형태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시행처와 의견 접근에 실패하자 지난 6월 주민 395명이 서명한 민원서를 권익위에 접수했다.

이후 여러 차례 권익위의 현장 조사와 중재가 이뤄졌고, 이날 마을 앞 120m 구간을 교량방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권익위는 설계 변경으로 추가되는 예산 23억 원 중 1억6천만 원을 옥천군에서 부담하도록 중재했다.

둑이 생길 경우 농로 확보를 위한 박스형 통로(길이 4·5m·폭 5m) 설치에 드는 예산이다.

권태성 권익위 부위원장은 "조정이 원만히 이뤄져 주민들이 조망권과 바람길을 확보하고, 재해 우려도 덜게 됐다"며 "기획재정부 예산확보도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갑기 청산면민협의회장은 "청산면민들의 숙원이 이루어지게 돼 다행이다. 끝까지 청산면민들을 위해 노력한 국민권익위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에게 깊이 감사한다"며 "앞으로 예산확보 등 잘 마무리 되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영동∼보은 간 19호선 20·1㎞구간 도로공사는 사업비 796억 원을 들여 오는 2023년 7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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