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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 취득세 대상 사전안내서비스 확대

기존 7종→12종으로

  • 웹출고시간2018.08.17 16:32:36
  • 최종수정2018.08.17 16:32:36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이 납세자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 중 지목변경, 상속재산 등 7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사전안내 및 신고대행서비스를 12종으로 확대해 운영키로 했다.

군은 충북도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으로, 매회 반복 추징되는 취득세 등의 미신고·미납부로 인한 주민 불이익 예방을 위해 기존 시행 중인 'before service'를 확대키로 했다.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르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세목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군청 재무과에 자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직접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가 법적 의무사항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 이로 인해 20% 이상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에 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주민의 군청 방문 또는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시간·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약 10여년 전부터 취득세 중 7종에 대해 사전 안내문과 함께 고지서를 발송하는 'before service'제를 운영하고 있다.

즉, 납세의무자가 신고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닌 선제적으로 나서 안내문과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며 신뢰받는 세정을 실천하고 있다.

확대되는 항목은 지하수·차량구조변경·하수도원인자부담금·자경농민 불이행·귀농인 의무 불이행 총 5종이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와 함께 호흡하는 신뢰받는 지방세정과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before service' 대상 항목을 적극 발굴하는 등 '더 좋은 옥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천985건 8억1천400만 원에 대해 'before service' 제를 운영하며 사전홍보와 신고대행을 통해 약 2억7천100만 원 정도의 가산세 등 경제적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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