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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8.16 21:08:50
  • 최종수정2018.08.16 21:08:50
[충북일보] 청주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윤찬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시도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이 필요하다"며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임 의원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께 박 전 시의원으로부터 기초의원 공천을 대가로 현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의원은 그러나 공천에서 탈락했고, 나중에 이 돈을 되돌려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박 전 의원은 "공천 헌금이 아닌 특별당비"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박 전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돼 보강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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