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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8.16 17:07:16
  • 최종수정2018.08.16 17:07:16
[충북일보] 충북경찰이 오는 11월 20일까지 사이버 성폭력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활동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유포·재유포·금품갈취·조장행위 등 단속과 함께 범죄수익 추적·환수, 불법카메라 촬영 단속, 피해자보호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은 수사과·여성청소년과·청문감사담당관실 등 4개과가 협업해 성별에 상관없이 '동일한 잣대·기준'을 적용한 적극적·전방위적인 단속을 100일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불법촬영물 유통구조를 원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불법촬영물·음란물 등의 유통플랫폼 역할을 해 온 웹하드·음란사이트·커뮤니티사이트 등을 중점 대상으로 한다. 유통플랫폼과 유착된 헤비업로더, 디지털장의사업체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를 벌인다.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시민단체 등에 의해 수사의뢰가 들어온 음란사이트 216개, 웹하드 30개와 헤비업로더 257개 아이디, 커뮤니티사이트 29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충북경찰도 관련 사이트 등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내사 착수하는 등 사이버성폭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수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물 확산을 통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 신속한 삭제와 차단을 지원하고, 원본을 압수·폐기해 재유포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불법촬영물이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사이트 폐쇄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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