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허가 취소 진주산업 행정소송 '승소'

인근 주민 반발 거세질 듯

  • 웹출고시간2018.08.16 17:42:43
  • 최종수정2018.08.16 17:42:43
[충북일보] 다이옥신 과다배출로 취소 처분된 진주산업(현 클렌코)의 폐기물 처리 허가권이 살아나게 됐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6일 진주산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 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진주산업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허가된 소각량보다 1만3천t 많은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해 검찰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하기도 했다.

폐기물 관리법상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하다 적발되면 1차는 영업정지 6개월, 2차는 허가를 취소한다.

시는 지난 2월 진주산업이 두 차례나 폐기물 관리법을 어겨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진주산업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12일 다이옥신 과다배출 부분에 대해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진주산업 전 대표 A씨(5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진주산업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진주산업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진주산업대책위원회 북이주민협의체'는 "법원은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라"며 "다이옥신과 미세먼지를 내뿜은 불법·악덕업체 진주산업에 대한 허가 취소는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진주산업의 영업허가 취소를 주장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박재원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재황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장 인터뷰

[충북일보]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이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메카인 충북 오송에 둥지를 튼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은 지난 10년간 산업단지 기업지원과 R&D, 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제2의 도약을 앞둔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이 구상하는 미래를 정재황(54) 원장을 통해 들어봤다. 지난 2월 취임한 정 원장은 충북대 수의학 석사와 박사 출신으로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선임연구원, 충북도립대 기획협력처장을 역임했고, 현재 바이오국제협력연구소장, 충북도립대 바이오생명의약과 교수로 재직하는 등 충북의 대표적인 바이오 분야 전문가다. -먼저 바이오융합원에 대한 소개와 함께 창립 10주년 소감을 말씀해 달라.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이하 바이오융합원)은 산업단지 기업지원과 R&D, 인력양성이융합된 산학협력 수행을 위해 2012년 6월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바이오헬스 분야 산·학·연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성장 지원,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충북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