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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9개 郡 인구 감소시 지방세도 준다

국회예산정책처 지방재정 보고
10만 이하 지자체 비례 가능성 ↑
청주·충주·제천 외 군 모두 해당

  • 웹출고시간2018.08.15 15:39:01
  • 최종수정2018.08.15 17:40:14

인구수와 지방세 수입의 관계.

ⓒ 국회예산정책처
[충북일보=서울] 10만 명 이하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구수가 감소하면 직접적으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더 크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충북은 청주와 충주, 제천 등 3개 시를 제외한 나머지 9개 군(郡)이 모두 10만 명 이하의 자치단체에 속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대한민국 지방재정 2018' 보고서에서 이같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인구수와 지방세 수입 자치단체별 인구수 변화를 보면 수도권 및 광역시(세종 포함)를 제외한 123개 시·군·구 중 78개 시·군·구에서 지난 5년(2012~2017년)간 총인구수가 감소했다.

이 가운데 69개 시·군·구 가 인구수 20만 명 이하인 지방 중소도시에 속했다.

기초단체를 주민등록인구수 기준으로 △I 유형(인구수 50만 명 이상) △II 유형(30만~50만 명) △III 유형(10만~30만 명) △IV 유형(10만 명 이하)으로 구분할 때, IV 유형이 인구수와 지방세수의 관계가 가장 밀접 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구수가 10만 명 이하인 기초단체에서는 인구수가 감소하면 직접적으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다른 유형의 자치단체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17년 말 기준 인구수가 10만 명 이하인 기초단체는 92개, 도내에서는 보은·옥천·영동·증평·진천·괴산·음성·단양 9개 군이 해당된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총인구가 2018년 5천160만 명에서 2031년 5천24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45년 5천54만 명, 2060년 4만473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유소년인구(0~14세 인구) 대비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 비율인 노령화 지수는 2018년 111.1에서 2031년 240.5, 2045년 352.7, 2060년 434.6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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