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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충북행복결혼공제 참여자 확대 모집

중소·중견기업 미혼근로자 결혼 적립금 지원

  • 웹출고시간2018.08.15 13:25:13
  • 최종수정2018.08.15 13:25:13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은 청년 근로자들의 결혼자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확대 모집한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미혼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을 5년간 적립하면 충북도와 단양군에서 30만원, 기업에서 20만원을 함께 적립해 준다.

또 근로자가 결혼과 근속하면 5천만 원 상당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당초 지난 6월까지 7명을 모집해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기업과 근로자의 신청이 저조해 지원인원과 업종 제한을 완화해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기존에 1명으로 제한됐던 기업 당 참여인원은 최대 5명까지 늘렸고 제조업으로 한정됐던 지원업종도 일부 업종을 제외한 도내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했다.

참여기업에는 법인기업의 법인세 세제해택도 있어 기업의 공제 부담금은 최대 5만9천원, 개인기업의 경우 1만1천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

또 근로자도 만기 시 본인부담 외 적립금에 대한 소득세도 최대 50% 감면받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북도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40세 이하의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중견기업의 미혼근로자로, 기업당 최대 5명까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군청 자치행정과(420-2522)로 문의하면 된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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