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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8.14 18:53:54
  • 최종수정2018.08.14 18:53:54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청년 근로자의 결혼유도 및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위해 충북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에 대해 참여 기업과 근로자를 추가 모집한다.

현재 영동군의 참여 근로자는 7명으로, 이번에 5명을 선착순으로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영동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근로자로, 사업주의 추천(동의)을 받아야 한다.

특히, 기업 당 1명으로 제한됐던 신청인원이 최대 5명으로 늘어났으며, 지원대상도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에서 전 업종 근로자로 확대됐다.

다만, 부동산업, 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과 무도장운영업 등은 제외된다.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면 매월 충북도와 영동군이 각 15만 원, 기업이 20만 원, 근로자 30만 원 등 총 80만 원씩 5년간 적립하게 된다.

5년 만기시 결혼과 근속을 동시에 달성한 근로자는 이자 포함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미혼일 경우에도 근속금 3천600만 원과 별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모집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군 기획감사담당관 인구정책팀(043-740-304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관내 기업과 근로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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