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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년회 "안희정 1심 무죄 규탄"

"모든 성범죄 가해자에 면죄부 준 것"

  • 웹출고시간2018.08.14 16:51:35
  • 최종수정2018.08.14 16:51:35
[충북일보] 청주청년회는 14일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사법부는 피해자가 모든 것을 걸고 나와 외친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규탄했다.

청주청년회는 이날 성명을 내 "미투운동이 우리사회를 휩쓸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에 격변의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았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실제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는 것을 체감했다"며 "하지만 안 전 지사 1심 무죄선고를 통해 사법부는 우리의 노력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13페이지에 달하는 선고문에는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아서,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피하지 않아서 등 오직 '피해자가 했었어야 할 일' 에 대해서만 나열돼 있고, 가해자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무죄선고는 안 전 지사 1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존재했고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면죄부와 희망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청주청년회는 "우리는 끝까지 싸우고 항소심, 대법까지 함께 할 것"이라며 "우리는 함께 끝까지 함께 해달라는 피해자의 목소리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올해 2월25일 수행비서이자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33)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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