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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8.14 12:15:05
  • 최종수정2018.08.14 12:15:48
ⓒ 뉴시스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불구속)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과 피해자 김지은씨(33)는 '도지사의 위치와 권세를 이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부족하고 김씨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오전 10시30분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수행비서이자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33)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도지사와 수행비서라는 극도의 비대칭적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굴복시켜 간음한 중대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위력'에 대해 "우리 처벌규정상 위력관계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행사돼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안 전 지사는 유력 정치인이자 차기 대권주자지만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의문이다"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김씨의 진술을 믿기 어려웠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호텔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김씨는 '씻고 오라'는 의미를 넉넉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 뒷받침이 부족하다"면서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 처벌체계 하에서는 이런 것만으로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선 안 전 지사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고 부끄럽다. 많은 실망을 드렸다"며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이날 선고기일에 참석한 김씨는 묵묵부답 침묵을 지킨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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