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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8.13 11:07:36
  • 최종수정2018.08.13 11:07:36
[충북일보=영동] 영동군 산림과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내 행락객이 집중되는 지역에서 이달 13일에서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은 황간면 반야사 일원, 상촌면 물한계곡 일원에서 드론 등을 활용해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이번 특별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담당공무원을 비롯해 단속에 필요한 인력을 청원산림호보직원 등으로 확대 편성, 운영한다.

아울러 관내 미등록 야영시설(산지이용 야영장)외 불법 야영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단속과 양성화 조치도 병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산림 내 불법 점유 실태를 점검해 원상복구, 철거 등 무단점유지를 정리토록 계도하고, 산간계곡과 소하천 주변 불법 상업시설과 행위 또한 단속 예정이다.

또한,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행위와 오물·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더불어 단속을 병행키로 했다.

김현준 산림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가 완전 근절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영동군을 찾아주는 행락객을비롯해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0~100만 원의 과태료가,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50만원의 과태료가, 신고를 하지 않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의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경우 100~5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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