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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 관내 노인보호구역 확대

노인교통사고 예방 위해 8개소 추가 지정

  • 웹출고시간2018.08.12 13:44:56
  • 최종수정2018.08.12 13:44:56
[충북일보=제천] 제천경찰서가 시와 협의를 통해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했다.

기존 시설개선이 이뤄진 노인보호구역 2개소 외에 이번에 새롭게 총 8개소가 지정완료 또는 행정예고 중에 있다.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근거해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양로원, 경로당, 노인병원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해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자 하는 교통안전구역을 뜻한다.

우리나라 교통사망사고 중 40%가 노인이며 2017년 제천지역 내 교통사망사고 중 44%가 노인으로 노인교통사고가 사회적 이슈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신효섭 제천경찰서장은 "사람이 우선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교통약자 중 어르신 교통사고가 나날이 증가하고 대형사고로 이어져 노인보호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확대를 통해 점차 시설개선을 하고 지역의 노인교통사고 예방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제천경찰서에서는 교통사망사고의 4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노인교통사고 예방관련 보행 3원칙(서다, 보다, 걷다)의 생활화를 위해 야광지팡이, 부채, 스트레칭기, 반사지 등에 해당문구를 삽입한 용품을 배부해 지역 어르신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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