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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8.12 13:29:32
  • 최종수정2018.08.12 13:29:32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2018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만6천972건, 2억6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부문별로는 개인균등분 1억6천800만 원(1만5천412건), 개인사업자분 5천100만 원(931건), 법인균등분 4천300만 원(629건) 등이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개인균등분 1만1천 원, 개인사업자에게 5만5천 원(부가가치세 4천800만 원 이상자),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 5만5천∼55만 원을 각각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수납기관을 방문(CD/ATM기 납부가능)해 직접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소지자는 카드사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군청 및 각 읍·면을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또 가상계좌, 인터넷지로(http:// www.giro.or.kr),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균등분)는 주민 모두가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목"이라며 "납기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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