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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과소 대비 지방재정세재 개편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자료
道 67개 마을 과소지역 분류
자체 재원을 확충 정책 검토

  • 웹출고시간2018.08.09 21:33:16
  • 최종수정2018.08.09 21:33:16
[충북일보=서울] 과도한 인구 감소로 생활 수준, 생산 기능의 유지가 곤란해지는 인구 과소(過疎)에 대비해 지방재정세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인구과소지역 지방재정 세제 운영방안이 검토됐다.

자료에서는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대도시 지역은 도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지만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은 인구 유출이 발생하거나 인구유입이 감소해 향후 인구가 급속히 감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는 지역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져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기반을 약화시키고 고령인구 증가는 사회복지비 지출 등 지자체의 지속적인 세출 증가를 야기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는 물리적인 의미에서 지방소멸과 자체재원 부족으로 인한 지방재정 소멸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농촌마을의 과소화는 읍·면 과소화를 거쳐 시·군 과소화로 이어지면서 농촌사회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

충북도 예외일 수 없다.

6월 말 기준 충북 인구는 159만7천772명으로 지난해 6월보다 3천38명이 늘었다. 이 기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천246명이 늘어난 반면 출생아 인구는 359명 줄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마을 과소화에 대응한 지역개발사업 유형개발 연구'에서도 도내 67개 마을은 20가구 미만이 거주하는 과소(과소화 포함) 마을로 분류됐다. 지역별로는 보은(18개), 제천(10개), 진천(8개), 청주·충주(각 7개), 단양(6개), 괴산(5개), 옥천·음성(각 2개), 영동·증평(각 1개)였다.

이 중 청주, 증평, 진천, 괴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행안부가 발표한 '2018 행정안전통계연보'에서도 지난해와 비교해 인구가 감소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자료를 통해 이에 따라 지방세 등 자체 재원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차등적 재정분권 정책을 시행하는 방안이 당면한 과제로 꼽았다.

자체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으로는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하거나 시 지역 법인 지방소득세와 군 지역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 형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또한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확대에 따라 세수를 충분히 확보해 자율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를 구분하고 지방재정 시스템을 이원화해 운영하는 방안, 자체 재원이 충분한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해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는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제안됐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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