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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농민 폐업지원금 지급 근거 생긴다

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18.08.08 14:13:09
  • 최종수정2018.08.08 14:13:09
[충북일보=서울] 앞으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이 폐업을 할 때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자유한국당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경대수(증평·진천·음성) 의원 등과 함께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어업인 등에게 자금을 융자하거나 해당 시설의 복구는 지원할 수 있지만, 과원 등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폐업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 의원은 경 의원 등과 함께 모든 어린이집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이 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은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이 되지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정원 100명 이상인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이 될 수 있었다.

이 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관리부처가 다를 뿐 학부모와 어린이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같은 기능을 하는 시설임에도 이러한 차등규정으로 인해 대다수의 어린이집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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