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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내년 2월 시행된다

국무회의서 제정·공포안 의결
시·도지사,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
시장·군수, 집중관리구역 지정도

  • 웹출고시간2018.08.07 18:00:56
  • 최종수정2018.08.07 18:00:56
[충북일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장의 역할도 대폭 강화되게 됐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관련 기관또는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시·도지사 뿐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미세먼지 대책을 심의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개선기획단'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이밖에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과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도 환경부에 설치·운영될 수 있게 됐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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