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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최저임금 확정 '허탈'

고용노동부, 재심의 없이 고시
자영업 "쥐어짜기 정책 말아야"
소상공업계, 29일 총궐기 예정

  • 웹출고시간2018.08.05 21:00:04
  • 최종수정2018.08.05 21:00:04
[충북일보] "혹시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이렇게 됐습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국 허사로 돌아갔다.

지난 3일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 없이 8천350원(10.9% 인상)으로 확정·고시하면서 경영인들이 허탈해하고 있다.

충북 도내에서 음식점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 하모(35)씨는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소식이 전해지자 분통을 터뜨렸다.

하씨는 "식당 두 곳을 운영하면서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쉬는 날도 없이 정신없이 일하고 있다"며 "지금도 이렇게 일하면서 직원들 월급 주고 세금과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내가 왜 이 일을 하는 걸까'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확정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1인당 20만 원 이상, 30명의 직원들에게 6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더 줘야 한다"며 "한 달에 600만 원이 하늘에서 떨어지겠나. 이는 자영업자들을 쥐어짜 정부 정책을 생색내는 형국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재심의를 하지나 않을까 잠시나마 기대했었다"며 "기대가 수포로 돌아간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고용부는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8천350원, 월급 174만5천150원으로 확정해 관보에 게재했다. 올해는 시급 7천530원, 월급 157만3천770원 이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경총·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출한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경영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업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당국의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을 규탄한다"며 "오는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오후 4시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규탄하고 나섰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와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우리의 절규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며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차등 사업장 근로자에게 복지·세제지원 등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경영계의 반발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 차등 지급'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현재 업종에 관계 없이 1인당 최대 13만 원을 지급하는 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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