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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시 공사 일시 정지·작업시간 변경

행안부, 폭염 대응 계약집행운영요령 배포

  • 웹출고시간2018.08.02 14:11:54
  • 최종수정2018.08.02 14:11:54
[충북일보=서울] 행정안전부가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요령'을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운영요령은 폭염에 따른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집행 중인 계약이행의 차질 없는 추진과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재난급 폭염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 일시정지 △계약기간 연장 △작업시간 신축적 관리 △계약금액 조정 등이다.

먼저 폭염 등으로 재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해 건설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공사의 연속성 등의 사유로 공사 일시정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폭염도 태풍·홍수 등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아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낮 시간 폭염이 지속될 경우는 작업시간대를 야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및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와 야간작업 등 작업시간 변경에 따라 노무비 등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을 증액하도록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완전히 끝날 때까지 현장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 요령을 통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가 최대한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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