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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8.01 16:13:47
  • 최종수정2018.08.01 16:13:47

A(53)씨에게 맞아 죽은 진돗개.

[충북일보=청주] 청주상당경찰서는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 2마리를 삽으로 때려 죽거나 다치게 한 A(53)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청주시 상당구 수곡동의 한 텃밭에서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 2마리를 삽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맞은 개 중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나머지 한 마리는 동물단체가 구조해 치료하고 있다.

A씨가 개를 폭행하는 것을 본 행인이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시끄럽고 개가 말을 듣지 않아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6개월 전 진돗개 2마리를 데려와 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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