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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인하' 법 개정 집중 논의

누진제 폐지·자연 재난 포함 등
여야 의원 폭염 대응 마련 분주
정부도 부담 완화 방안 등 검토

  • 웹출고시간2018.08.01 21:07:24
  • 최종수정2018.08.01 21:07:29
[충북일보=서울]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시적 전기료 인하나 누진제 폐지,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법 개정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가 골자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전기사업법 16조를 개정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조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한차례 누진제 완화조치가 있었지만, 재난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여전히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과거 전력수급이 절대적으로 불안정한 시절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누진제도로 인해 더 이상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기준 한전은 전체 전력 판매량의 불과 13.6%를 차지하는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56.6%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21.4%를 차지하는 일반용 전력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현행 전력요금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별재난 수준의 폭염 기간에는 가정 전기 누진제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는 법안도 잇따라 발의됐다.

강효상·윤재옥·손금주 의원 등은 최근 각각 폭염과 혹한(한파)을 자연재해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은 20대 국회 들어 여러 건이 발의됐으나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폭염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정치권은 8월 국회에서 폭염을 재난안전법상 자연재해에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는 각오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폭염을 재난안전법상 자연재해에 포함시켜 정부가 폭염을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 8월 국회에서 재난안전법에 폭염이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전기요금 인하 방안은 여름철 한시적으로 요금을 내리거나, 저소득층에 한해 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실제 정부는 2016년 말 누진제를 개편하기 전 2015년과 2016년에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인하한 사례가 있다.

시민 배모(청주 가경동) 씨는 "이번 기회에 주택용 누진제가 폐지되거나 대폭 완화되길 바란다"며 "가뜩이나 생활물가까지 올라 살림살이가 팍팍한데 전기료 부담만이라도 낮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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