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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사 근무 투명화된다

장애인 거주시설 의료인
인건비 과다·업무 불명확 문제
권익위, 개선 방안 마련 권고

  • 웹출고시간2018.07.31 16:46:53
  • 최종수정2018.07.31 20:04:11
[충북일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촉탁의사에게 과다하게 지급됐던 인건비 문제 등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등의 촉탁의사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촉탁의사는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급되거나 장애인 거주시설, 노숙인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각 시설과 촉탁의사 간 표준협약서가 없어 촉탁의사의 업무범위가 불명확했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정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등의 입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촉탁의사를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거주시설 촉탁의사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월 2회 이상 시설 방문' 규정만 있고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

실제 권익위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촉탁의사가 시설에 월 1~2회 방문해 총 1~3시간만 근무하고 월정액 인건비(253만 원) 전액을 받는 사례들이 확인됐다.

일부 장애인 거주시설, 노숙인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에서 촉탁의사와 업무협약 시 표준협약서(계약서)가 없어 임의로 작성해 사용했다.

협약서가 있는 경우에도 근무기간, 근무시간 및 업무범위 등 주요내용이 빠져있거나 계약기간이 1∼2년, 자동연장 등 제각각이었다.

각 시설 현장에서 규정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촉탁의사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도·점검 규정이 없어 대부분 지자체는 촉탁의사의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정한 지도·점검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복지부에 장애인 거주시설 촉탁의사에게 지급하는 월정액 급여를 고려해 구체적인 근무시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노숙인시설과 촉탁의사 간 업무협약에 관한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협약기간·근무시간·업무범위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촉탁의사의 근무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점검 규정을 마련해 지자체가 촉탁의사의 근무상황에 대해 실질적인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등 복지시설 촉탁의사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했던 인건비 과다지급, 근무상황에 대한 지도·점검 미흡 등을 개선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촉탁의사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혹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각 시설에서 입소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계약에 의한 의료인을 말한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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