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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7.31 13:42:40
  • 최종수정2018.07.31 13:42:40
[충북일보] 앞으로 중증 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갱신절차를 저치지 않아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부터 중증 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갱신절차를 개선한다.

중증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 수급자다.

당초 1~4등급 수급자가 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최초 장기요양 인정 이후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 심신기능 상태의 변화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이전 상태가 유지되고 노인성 질병을 보유한 경우에만 갱신조사가 생략된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갱신 경험이 있는 장기요양 인정점수 105점 이상 1등급 수급자는 따로 심신기능 상태 및 노인성 질환 확인 없이 갱신조사가 면제된다.

혜택 인원은 1회 이상 갱신받은 적 있는 1등급 수급자 3만5천423명 중 2만6천379명(74.5%)이다.

다만, 갱신조사 면제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나 심신기능 상태가 개선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등급변경 신청 안내 및 재조사를 통해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갱신절차 개선으로 심신기능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며 "장기요양 서비스의 안정적 지원 보장으로 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면제 대상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갱신조사 면제 대상임을 안내할 예정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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