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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주거급여 접수

13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 시작

  • 웹출고시간2018.07.31 11:49:55
  • 최종수정2018.07.31 11:49:55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오는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접수를 받는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중 하나로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4인가구 기준 월 194만3천원)인 가구다.

위와 같은 소득을 고려해 전·월세 임대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급여 신청자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수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10월부터 이 기준이 완전 폐지됨에 따라 신청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제약 없이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을 받기 원하는 시민은 오는 13일부터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진만큼 신규수급 대상자가 정보를 얻지 못해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는 생계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가구 중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과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같은 조건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부터 폐지된다.

저소득층 지원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각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또는 시청 사회복지과(641-5323)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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