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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7.25 20:00:00
  • 최종수정2018.07.25 20:00:00
[충북일보] 살인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벌써 15일째다. 지난 1994년 폭염과 유사한 패턴으로 이어지는 듯해 걱정이다.

한반도에서 최근 30년간 가장 길었던 폭염 일수는 1994년의 26일이다. 그 다음이 2016년 19.2일, 2000년 16.8일, 1985년 16일, 1997년 14.2일 순이다. 올해는 지난 11일부터 15일째 이어지고 있다. 언제 끝날지 예측도 어려운 상황이다.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은 폭염 대비 상황 관리와 피해 방지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무더위 쉼터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 역시 자연재해에 준해 폭염 대책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미덥지 않다.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취약계층부터 살피는 게 순서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의 여름나기가 힘겹다. 에어컨은커녕 선풍기 하나로 근근이 버텨야 하는 노인들이 많다. 우선 지자체가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 운영 시간이라도 늘려야 한다.

'가진 게 없는 사람일수록 추위보다 더위가 낫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다. 40도를 육박하는 더위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늘막 정도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다. 취약계층의 삶은 늘 위태롭다. 노동력마저 상실한 사람들의 위험은 더 크다.

특히 독거노인들이 위험하다. 창도 없는 지하방에서 선풍기 하나 없이 폭염을 견뎌야 하는 독거노인들이 여전히 많다. 대개 전기세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곤궁하다. 그러다 보니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 방법이라곤 외부의 도움 밖에 없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정부고 지방자치단체다. 정부든, 지자체든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줘야 그들이 살 수 있다. 농촌현장이나 건설현장 노무자들도 취약하기는 마찬가지다. 특별한 여과장치 없이 뜨거운 햇볕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제조업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도 열악하기만 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실내 온도가 30도 이상이면 매시간 일정 시간의 휴식시간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제대로 지키는 현장이 드물다. 고용노동부도 조사나 지도 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

폭염은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 재난으로 취급해 재난안전법 상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 폭염 피해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 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대책엔 곳곳에 구멍이 나 있다. 청주시는 더위에 약한 고령층을 위해 무더위 쉼터 700여 곳을 마련했다. 하지만 120곳 가량이 휴일이나 야간에 아예 문을 닫고 있다. 있으나 마나한 쉼터로 전락한 셈이다.

물론 겪어보지 못한 일에 정부나 지자체 모두 둔할 수밖에 없다. TF팀까지 꾸려 폭염에 대응하고 있지만 어설플 수밖에 없다. 충북에도 아직 제대로 된 폭염 매뉴얼이 없는 게 사실이다. 효율적이지 못하단 평가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다.

충북도내 각 지자체마다 폭염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은 수박 겉핥기식이다. 쉼터 확대와 함께 냉방비 지원, 살수차 지원 같은 대책도 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취약계층의 폭염피해 실태 파악을 하는 게 순서다.

폭염은 소리 없는 긴급재난이다. 지금도 사람과 가축을 죽이고 쓰러트리고 있다.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폭염대책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 있다. 어렵더라도 좀 더 근원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취약계층엔 더 신경을 써야 한다.

폭염 대책은 보고로 끝나는 게 아니다. 답은 언제나 현장 행정에 있다.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라도 마찬가지다. 실질적으로 주민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주민의 삶이 안전한 사회가 좋은 사회다.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은 폭염대책을 도민명령 제1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폭염으로부터 전 도민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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